사업의 목적
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식을 함양하고,
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
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합니다.
사업내용
-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
- 각 구청 편의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협의사항 협조
- 편의시설 실태조사
-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
- 편의증진법에 대한 법률적 지원
편의시설 설치의 법적근거
- 장애인/노인/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(05.3.31)
- 장애인차별금지법(08.4.11.시행)
기대효과
- 관내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미비 되거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항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시설주관기관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적정관리를 유도
- 신축건물의 허가 시 건축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장애인 당사자단체에서 실시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편의시설 적정 시공을 유도하며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성 향상에 최대한 기여
- 홍보 및 정보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관내의 건물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편의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함
-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요구를 전화, 방문, 출장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상담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해소 및 시설에 대한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한 억제 해소할 수 있음.